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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타경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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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36-26 [토지 대 322㎡] 네이버 지도
감정가 5,302,055,010원
최저가 3,393,315,000원
상태 유찰 2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소재 ‘합정역(지하철 2호선 및 6호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이 주를 이루며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임. 2)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소재 ‘합정역(지하철 2호선 및 6호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이 주를 이루며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임. 3)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함. 4)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함. 5)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6)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동측으로 소로한면의 포장도로와 접함. 8)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동측으로 소로한면의 포장도로와 접함. 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272호) 1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272호) 11)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12)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13) 공부와의 차이 없음. 14) 공부와의 차이 없음. 15)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1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벽돌조,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 치장벽돌, 복합판넬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2) 건물의 구조 벽돌조,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 치장벽돌, 복합판넬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3) 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4) 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주차장 등 기본적인 주거설비내역 구비하고 있음. 6) 설비내역 위생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주차장 등 기본적인 주거설비내역 구비하고 있음. 7) 부합물 및 종물 제시외 건물 소재하며 건물개황도에 이를 표기하였음. 8) 부합물 및 종물 -. 9) 공부와의 차이 1) 건물 나동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을 보면 2016.01.15.일자로 별동 증축에 의한 표시변경이 기재되어 있음. 즉 2016년도 경에 건물 가동과 떨어져 별동으로 증축된 것으로 추정됨. 단, 현장조사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건물 나동의 면적 및 구조에 해당하는 건물을 확인할 수 없어 본건 건물의 연도별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나동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2016년도에 새롭게 지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후 2020년도 위성사진에는 다시 철거 되어 보이지 않는바, 기준시점 현재 기존의 건물이 멸실된 것으로 보아 평가 외 하였음. (연도별 위성사진은 후첨 사진용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이하동일) 2) 건물 가동과 관련하여 일반건축물대장상의 1층 면적(165.55㎡)과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1층 면적(119.31㎡)이 상이함. 외관목측을 통해 개략적으로 확인한 결과 건물 가동의 목측 면적이(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과 개략적으로 일치하는 바 보수적인 관점에서 면적이 작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면적(119.31㎡)을 기준으로 하였음. 3) 제시외 건물과 관련하여 연도별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2020년도에는 없었던 새로운 건물이 2021년 위성사진에 새롭게 보이며 이는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제시외 건물로 추정됨.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일반건축물대장의 변동내용을 보면 2020.06.10.일자로 지상1층 주택을 증축하여 면적이 119.31㎡에서 166.55㎡으로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해당 증축 변동내용이 현황 제시외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지 추정되나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그 사항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며 평가대상 면적은 외관목측에 의한 개략적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음. 10) 공부와의 차이 건물 나동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을 보면 2016.01.15.일자로 별동 증축에 의한 표시변경이 기재되어 있음. 즉 2016년도 경에 건물 가동과 떨어져 별동으로 증축된 것으로 추정됨. 단, 현장조사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건물 나동의 면적 및 구조에 해당하는 건물을 확인할 수 없어 본건 건물의 연도별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나동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2016년도에 새롭게 지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후 2020년도 위성사진에는 다시 철거 되어 보이지 않는바, 기준시점 현재 기존의 건물이 멸실된 것으로 보아 평가 외 하였음. (연도별 위성사진은 후첨 사진용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11)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건물 가동의 경우 2016년경 2층 부분 일부 증축을 하면서 전반적인 수선 및 수리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감가수정시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음. 12)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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