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소재 ""아람마을"" 전원주택 단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
여 있으며, 주변은 임야지대로서 전원주택, 일부 빌라, 다세대 등이 소재하는 등 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토지 남측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 무난한 지역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4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북고남저의 완경사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기호 1 : 건축허가를 득한 주거용부지
기호 2 : 건축허가를 득한 주거용부지(건축법 제2조 나목에 의한 일부도로)
기호 3 : 일부 대지 및 일부 현황 도로(건축법 제2조 나목에 의한 일부도로)
기호 4 : 현황 도로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 남측으로 노폭 약 4~5 미터의 포장도로와 근접하여 있어 출입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 2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기재>건
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3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
경관관리구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 토지상에 제시외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주택 3층 연면적 약 90평)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등은 수십인의 공유지분 토지로서 등기상 지분 면적과 제시목록상의 지분면적이
차이가 있으나 제시목록상의 면적으로 평가(귀원에 확인)하였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