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교리 소재 ""대교2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전원주택 택지,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 및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1) 기호(1)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2) 기호(2)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3) 기호(3), 기호(4)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 기호(5)~기호(7), 기호(9), 기호(11), 기호(12)
도로로 이용 중임.
5) 기호(8)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임.
6) 기호(10), 기호(13)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주차장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1) 기호(1)~기호(4)
지적도상 맹지임.
2) 기호(5)~기호(7), 기호(9), 기호(11), 기호(12)
도로로 이용 중임.
3) 기호(8)
대상물건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4) 기호(10)
지적도상 맹지임.
5) 기호(13)
대상물건 북서측으로 폭 약 9~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기호(1), 기호(8)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
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임.
2) 기호(2)~기호(4), 기호(9)~기호(13)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
호) 임.
3) 기호(5), 기호(6)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하천법>,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
치시고시 제2020-341호) 임.
4) 기호(7)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0-341호)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 및 기호(4) 토지에 수목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3) 및 기호(4)의 공부상 지목은 ""대"" 및 ""주차장""이나, 현황 자연림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현장조사시 기호(1) 토지에 분묘가 목측되지는 않았으나, 기호(1) 토지는 광평수 토지
로서 분묘의 소재여부 등은 지적측량 등 별도의 실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대상물건 토지의 위치 및 지적경계는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공부 및 개략적
인 목측에 의하였으므로 대상물건의 정확한 위치 및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 등은 지적
측량 등 별도의 실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