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소재 '퇴계원역(경춘선)'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고, 남측 인근에 경춘선 퇴계원역이, 동측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건내 제12층 제1202호 아파트로서 (1994.03.10)
외벽: 몰탈위페인트마감 등
내벽: 타일 및 벽지도배 등(탐문조사 등)
창호: 하이섀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
(방4.화장실2,주방, 거실 등임)
5) 설비내역
기본설비인 전기, 위생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 기본적 설비를 갖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3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퇴계원리 183-6: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8m-10m)(국지도로)(저촉), 중로2류(폭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성장관리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철도보호지구임.
-퇴계원리 221: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8m-10m)(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8m미만)(국지도로)(저촉), 중로2류(폭15m-20m)(접합), 중로3류(폭12m-1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성장관리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임.
-퇴계원리 220-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8m-10m)(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8m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성장관리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