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남서측 도로 월편에 위치
하며 주위는 공공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조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인근에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 5층 중 지1층 비03호(기호 1)
및 1층 114호(기호 2), 지1층 비02호(기호 3)로서 (사용승인일 : 2021.11.25)
외 벽 : 석재 마감 등
내 벽 : 몰탈 위 페인팅 및 일부 타일,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마감
4)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기호 1,3은 인접한 비01호와 함께 윈야드 식당으로 이용중이며, 기호 2는
현재 공실 및 일부 윈야드 식당 1층 통로 등으로 일시적으로 이용중)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급배수, 위생, 상하수도, 화재경보기,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지의 가장형의 토지로서 인접도로와 등고평탄 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부지
(법조빌딩 정행)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폭 약 20 미터, 남동측으로 폭 약 12 미터, 기호 2 토지 동측으로 폭 약 6
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중로1류
(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기호 2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소로3류
(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
기 타 : -.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