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감정평가 대상물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소재 "진접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각급 학교,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대체로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감정평가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일반 노선버스 정류장 및 수도권 지
하철 4호선 "진접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건 내 제13층 제1301호로,
외벽 : 석재 붙임,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일부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 하이섀시 창호임.
4) 이용상태
감정평가 대상물건은 아파트로 이용 중임.
(내부구조 : 방3, 거실, 주방 및 식당, 욕실겸 화장실2, 파우더룸, 발코니, 현관 등)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화재경보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
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지하 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감정평가 대상물건 단지 내외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외곽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도시지역, 보전관리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진접 택지 지
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 3류(폭 12m-15m)(접
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진접택지개발지구){택
지개발촉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 미상임.
② 기타 : -.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