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도농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업무용 건물,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관공서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도농역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0층 건 내 제1층 제디씨01-030호로서,
외벽: 외장석재 및 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페어글래스 창호 등 임.
4) 이용상태
인접호수(제디씨01-029호)와 벽체구분없이 근린생활시설(음식점:다산메밀)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냉난방설비, 주차시설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의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왕복5차선, 북측으로 왕복6차선, 동측으로 왕복4차선 및 남동측으로 왕복
4차선의 포장도로와 각 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다산동 6143]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2-11-29)(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
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2초등학교(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
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
[다산동 6143-1] :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
지구)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2류(폭 15m-20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2-11-29)
(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2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