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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다세대,빌라 | 남양주지원 2024타경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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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주지원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116번길 19-15 나형동 4층401호 (대원빌라)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37.26㎡] 네이버 지도
감정가 217,000,000원
최저가 106,330,000원
상태 유찰 2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소재 전철 경의중앙선 "덕소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어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덕소역"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적벽돌쌓기 등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 창호: 새시 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이나, 현재 건물 철거예정으로 방치되어 있음.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건물 외벽에 철거예정으로 표시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다세대주택 북서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덕소리 563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덕소리 566-4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덕소리 563은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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