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3),(4),(5)
: 본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도북마을" 북동측 인근
에 위치하며, 부근은 과수원, 전 및 남서측 인근에 주택, 답 등이 혼재한 지역임.
기호(2)
: 본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도북마을" 내에 위치하
며, 부근은 마을 내에 주택 및 주변으로 답, 과수원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기호(1),(2),(3),(4),(5)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인근 주도로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 과수원"임.
기호(2):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3): 사다리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기호(4): 사다리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기호(5):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남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2): 북측으로 노폭 약 2.7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3): 남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4): 남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5): 북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1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500m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500m이내){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400m이내){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500m이내){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가. 기호(2) 지상의 제시외건물: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나. 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과수목(사과나무, 약 270주)"이 소재함.
다. 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과수목(사과나무, 약 10주)"이 소재함.
라. 본건 토지 기호(4) 지상에 "과수목(사과나무, 약 10주)" 및 "관정(1식)"이 소재함.
마. 본건 토지 기호(5) 지상에 "과수목(사과나무, 약 200주)"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기호(1)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과수원"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2),(3),(4),(5):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