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소재 "수비면 복지회관" 북서측(기호1-4) 및 남측(기호5-7)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면소재지 농경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농기계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일부 단독주택 부지)으로 이용중
입니다.
기호3: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제방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구거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 완경사지대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6: 완경사지대 삼각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7: 완경사지대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북동측으로 비포장농로와 접합니다.
기호2,4: 인접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3: 본건이 제방도로입니다.
기호5,6: 폭 3-4미터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7: 본건이 포장농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약천정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2,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약천정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하천구역(2013-07-18)(발리천)<하천법>
기호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하천(발리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약천정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
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하천구역(2013-07-18)(발리천)<하천
법>
기호5,6,7: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
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
-09-11)(수비초등/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상
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단독주택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기호2-4, 7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단독주택 부지, 제방, 구거,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기타 : 없습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