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소재 "장수산업단지"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농경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2, 7 공히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평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일단의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4 - 6 공히 대체로 부정형 평지로서, 녹지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2, 7 : 동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4 - 6 : 북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수촌리 1007-9)
계획관리지역,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수촌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일련번호 2 (수촌리 1097-8)
계획관리지역,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수촌지구), 소로1류(폭 10m-12m)
(수촌지구(03.14))(접합), 소로1류(폭 10m-12m)(수촌지구(3.1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일련번호 4, 5, 6 (수촌리 1007-8, 수촌리 1007-5, 수촌리 1009-3)
계획관리지역,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수촌지구), 소로1류(폭 10m-12m)
(수촌지구(03.1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일련번호 7 (수촌리 1007-6)
계획관리지역,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수촌지구), 소로1류(폭 10m-12m)
(수촌지구(03.14))(접합), 소로1류(폭 10m-12m)(수촌지구(3.1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 미상임.
② 기타사항 : 없음.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3
일반철골구조 일반철골구조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23.02.08)
외벽 : 판넬잇기 마감 등,
내벽 : 판넬잇기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일련번호 8
일반철골구조 일반철골구조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23.02.08)
외벽 : 판넬잇기 마감 등,
내벽 : 판넬잇기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2) 이용상태
일련번호 3, 8 공히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폐문 및 부재로 내부조사가 불가하여 이용상황은 미상임.
3) 설비내역
일련번호 8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① 후첨‘지적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물건 ㉠, ㉡이 소재하고 있는 바, 제시외물건
의 구조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감가수정은 관찰
감가법을 병용하였음.
② 제시외물건 ㉠, ㉡의 면적은 개략적인 실측면적이며, 후첨‘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평가금액을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 원상복구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여부 및 일괄 매각여부 등은 재확인하시기 바람.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 미상임.
② 기타사항 :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