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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김천지원 2025타경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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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천지원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450 [토지 도로 743㎡] 네이버 지도
감정가 700,616,000원
최저가 490,431,000원
상태 유찰 1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소재 ""광천네거리""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바,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자체지반 대체로 등고평탄한 정방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 기타(휴경지등)"" 상태임. 기호(2):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도로등"" 상태임. 기호(3):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잡종지 및 일부 도로등"" 상태임. 기호(4):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자체지반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 기타"" 상태임. 기호(5):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자체지반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 기타(휴경지등)"" 상태임. 기호(6):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자체지반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 기타(휴경지등)"" 상태임. 기호(7):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 기타"" 상태임. 기호(8):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도로등"" 상태임. 기호(9):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 기타(휴경지등)"" 상태임. 기호(10):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 기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서측으로 약 2미터내외 포장도로 및 동측으로 약 6미터내외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약 6미터내외 비포장도로(본건 토지)와 접함. 기호(3): 북측으로 약 2미터내외(본건 일부 포함) 포장도로 및 동측으로 약 6미터내외 비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4): 남서측으로 약 2미터내외 포장도로 및 북동측으로 약 6미터내외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5): 남서측으로 약 2미터내외 포장도로 및 북동측으로 약 6미터내외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6): 남서측으로 약 2미터내외 포장도로 및 북동측으로 약 6미터내외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7): 남서측으로 약 6미터내외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8): 약 6미터내외 비포장도로(본건 토지)와 접함. 기호(9): 남서측으로 약 2미터내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0): 남서측으로 약 6미터내외 비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 포함)임.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 포함)임.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기호(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기호(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7)은 귀제시목록상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 기호(1)(4)(5)(6)(7)은 대부분 ""전 기타""이며, 기호(8)~(10)토지는 귀제시목록상 지목이 ""잡종지""이나, 현황 기호(8)은 대부분 ""도로등"", 기호(9)(10)은 대부분 ""전 기타""인 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기호(1)(3)(7) 지상에 ""전신주""가 소재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7) 지상에 수목(향나무등)이 식재되어 있는 바, 참고 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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