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소재 "소동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 환경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골프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1,3-9,11-19) 및 본건 인근(2,10,20)까지 차량 출입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 상태 등 고려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4) : 남동측 하향 경사지에 비교적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 현황 "일부 통행로 및 나지" 임.
기호 (2) : 인접지와 비교적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현황 "휴경지" 임.
기호 (3,5,14) : 남동측 하향 경사지에 비교적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 현황 "휴경지 및 일부 통행로" 임.
기호 (6,9) : 남동측 하향 경사지에 비교적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 현 "휴경지" 임.
기호 (7) : 남동측 하향 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잡종지 및 자연림 등" 임.
기호 (8,19) : 남동측 하향 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일부 통행로 및 휴경지" 임.
기호 (10,11,18) : 남동측 하향 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자연림" 임.
기호 (12) : 남서측 하향 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자연림 및 유지"임.
기호 (13) : 남서측 하향 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휴경지 및 자연림" 임.
기호 (15) : 인접지와 비교적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 임.
기호 (16,20) : 남동측 하향 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휴경지 및 자연림" 임.
기호 (17) : 남동측 하향 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통행로 및 자연림" 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3,4,5,14,17) : 본건 일부 폭 약 7M-8M 통행로로 이용함.
기호 (2) : 지적도 상 폭 약 1.5M도로와 접함.
기호 (6) : 동측으로 폭 약 7M-8M 통행로와 접함.
기호 (7) : 서측으로 폭 약 3M-4M 통행로와 접함.
기호 (8) : 본건 일부 폭 약 7M-8M 통행로로 이용함.
기호 (9) : 남측 및 서측으로 폭 약 7M-8M 통행로와 접함.
기호 (10)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11) : 남서측으로 폭 약 3M-4M 통행로와 접함.
기호 (12) : 본건 일부 제방도로로 이용하며 남측으로 폭 약 7M-8M 통행로와 접함.
기호 (13) : 동측으로 폭 약 7M-8M 통행로와 접함.
기호 (15,16,18) : 북동측으로 폭 약 7M-8M 통행로와 접함.
기호 (19) : 남측으로 폭 약 7M-8M 통행로와 접하며 본건 일부 폭 약 2M-3M 통행로로 이용함.
기호 (20) :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2,3,4,5,6,8,9)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청하일반21),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 (7)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청하일반21),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 (10)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 (1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 (1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청하일반21),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 (13,14,15,16,17,18,19,20)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청하일반21),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