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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안동지원 2023타경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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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동지원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 592-3 [토지 대 291㎡] 네이버 지도
감정가 496,715,980원
최저가 170,374,000원
상태 유찰 3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 소재 ""제비원교차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의 도로 여건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2)(12) : 3필지 일단의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 자체 지반은 등고 평탄하며, 현황 신축중인 사무소 부지로 이용중임. * 기호(3)(7)∼(9)(13) : 부정형의 토지로 서하향 완경사사지이며,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4) : 부정형의 토지로 서하향 급경사지이며, 현황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 * 기호(5) : 부정형의 토지로 북하향 급경사지이며, 현황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 * 기호(6)(11) : 부정형의 토지로 남서하향 완경사사지이며,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10) :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 자체 지반은 등고 평탄하며, 현황 나대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2)(10)(12) : 북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3)(6)∼(9)(13) : 본건이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임. * 기호(4) :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5)) : 남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지역, 소 젖소 1000㎡ 이상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5)(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지역, 소 젖소 1000㎡ 이상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1-14)(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8)(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지역, 소 젖소 1000㎡ 이상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도로일부포함) *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지역, 소 젖소 1000㎡ 이상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1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지역, 소 젖소 1000㎡ 이상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지역, 소 젖소 1000㎡ 이상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지역, 소 젖소 1000㎡ 이상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기호(1)(2)(12)토지 지상> (ㄱ) : ""사무소 및 창고"" ∼ (ㄷ) : ""창고""]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제시외 건물에는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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