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 소재 ""제비원교차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의 도로 여건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2)(12) : 3필지 일단의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 자체 지반은 등고 평탄하며,
현황 신축중인 사무소 부지로 이용중임.
* 기호(3)(7)∼(9)(13) : 부정형의 토지로 서하향 완경사사지이며,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4) : 부정형의 토지로 서하향 급경사지이며, 현황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
* 기호(5) : 부정형의 토지로 북하향 급경사지이며, 현황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
* 기호(6)(11) : 부정형의 토지로 남서하향 완경사사지이며,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10) :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 자체 지반은 등고 평탄하며, 현황 나대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2)(10)(12) : 북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3)(6)∼(9)(13) : 본건이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임.
* 기호(4) :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5)) : 남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지역, 소 젖소 1000㎡ 이상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5)(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지역, 소 젖소 1000㎡ 이상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1-14)(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8)(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지역, 소 젖소 1000㎡ 이상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도로일부포함)
*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지역, 소 젖소 1000㎡ 이상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1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지역, 소 젖소 1000㎡ 이상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지역, 소 젖소 1000㎡ 이상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지역, 소 젖소 1000㎡ 이상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기호(1)(2)(12)토지 지상> (ㄱ) : ""사무소 및 창고"" ∼
(ㄷ) : ""창고""]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제시외 건물에는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