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에 소재하는 "부곡저수지" 남동측 인근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농경지 및 농가주택, 임야등으로 형성되어있음.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7-10):부정형 토지로서 남서하향 완경사지대에 위피하며,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사다리형 토지로서 남서하향 완경사지대에 자체지반은 대체로 평탄한 현황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사다리형 토지로서 남서하향 완경사지대에 자체지반은 대체로 평탄한 현황 "창고용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5):부정형 토지로서 남서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하여 현황 "전 및 잡종지"로 이용중임.
기호6):부정형 토지로서 남서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며 현황 "도로 및 하천, 일부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4,8,9):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함.
기호2,5):남서측으로 폭 약3미터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6):남서측으로 폭 약3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7,10):인접토지인 도로부지(651-3)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4):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문화재보호법>,조례로정한지역(2021-04-15)(민속문화재)<문화재보호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기호5):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문화재보호법>,조례로정한지역(2021-04-15)(민속문화재)<문화재보호법>,소하천예정지(부곡천)<소하천정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기호6):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문화재보호법>,조례로정한지역(2021-04-15)(민속문화재)<문화재보호법>,소하천구역(부곡천)<소하천정비법>,소하천예정지(부곡천)<소하천정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기호7):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문화재보호법>,조례로정한지역(2021-04-15)(민속문화재)<문화재보호법>,소하천구역(부곡천)<소하천정비법>,소하천예정지(부곡천)<소하천정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8):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문화재보호법>,조례로정한지역(2021-04-15)(민속문화재)<문화재보호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9):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문화재보호법>,조례로정한지역(2021-04-15)(민속문화재)<문화재보호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10):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문화재보호법>,조례로정한지역(2021-04-15)(민속문화재)<문화재보호법>,소하천예정지(부곡천)<소하천정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기호(5)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일부 잡종지 상태임임.
기호(6)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도로,하천,일부전 상태임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참고사항은 없음.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시멘트벽돌구조 스라브 및 판넬지붕 단층으로서(사용승인일:2015.12.24)
-외벽 : 치장벽돌쌓기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목재루바, 타일 등 마감.
-바닥 : 장판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하이섀시 이중창호 등의 구조임.
2) 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방2,주방,거실,욕실2,다용도실,보일러실등)
3)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시설 되어있으며,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